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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원본(original)’과 그 ‘복사본(copy)’의 구별을 위한 용어와 개념 정리 회의

2021년 2월 26일

- 회의일시: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12시
- 회의장소: 홍익대 홍문관(R동) 416호
- 주최: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의 참석 인적구성 (가나다 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위원들로 진행하였습니다.)

윤동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작가)
이순심 <한국사진학회 부회장, (사)판화사진진흥협회 총괄이사, (사)한국화랑협회 전 감사>
이은주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전 ‘에디션 아트’ 편집장)
임영길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교수)
이승종 (한국현대판화가협회 총무)-회의 내용 기록
조현아 (월간미술 기자)- 회의 취재


원본과 그 복사본의 구별을 위한 용어와 개념 정리 목적: 지난 1997년에 ‘한국현대판화가협회’는 원본 판화(original prints)가 되기 위한 규정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디지털 복제시대에 들어서 예술 작품에 있어서 복사본(copy)들이 마치 원본(original)인 것 같이 포장되어 유통됨으로서 판화나 사진과 같은 복수 원본(multiple original) 예술을 폄훼하고, 예술 유통 시장을 교란한다. 예를 들면 ‘000 베이커리’같은 업체에서 유명 화가의 원본을 컴퓨터프린터로 복제해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 제한된 수량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하며 판매하고 있거나, 혹은 케이블 TV의 홈 쇼핑몰에서도 유명 작가의 복사본을 ‘아트 에디션’이라는 용어로, 마치 원본의 예술작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포장 판매하여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는 있지만, 구매자들과 대중이 복사본(한정판 고급 복제물)을 원본 판화(original prints)와 같은 복수 원본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판화나 사진과 같은 예술장르를 혼란스럽게 해, 복수 원본 작품을 제작하는 판화가나 사진가들뿐만 아니라 구매자들도 마치 원본인 것처럼 구입해서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복수로 제작된 작품이 복수 원본인지, 혹은 복수의 복사본(복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원본과 그 복사본에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고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예술계와 대중들에게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회의 내용

1. 용어와 개념의 정리

원본(original)은 작가가 자신의 창작품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원본에는 ‘회화’나 ‘드로잉’, ‘조각’과 같이 하나만을 제작하는 (일품) 원본(unit original)과, ‘판화’, ‘사진’, ‘영상’, ‘멀티플 아트(multiple art, 복수로 제작한 조각이나 오브제 작품)’, ‘아티스트북’ 과 같이 복수의 작품인 ‘복수 원본(multiple original)’이 있다.
복사본(copy)은 따로 존재하는 원본이 있으며, 그 원본을 오프셋이나 컴퓨터프린트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복제한 것들을 말한다.
에디션 (한정부수 edition): 한정 부수는 원래 신문이나 책 등의 초판이나 재판을 나타내는 판수나, 혹은 한 번에 출판하는 인쇄물의 수를 의미한다. 미술에서는 판화나 사진, 멀티플아트multiple art 등에서 작품을 한정된 부수로 제작하고, 이렇게 제작한 작품에 작가의 서명signature과 번호매기기numbering를 표기해서 원본original 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판화, 임영길 저, 미진사, 2014년 p346)
원본 판화(original prints)의 조건: 판화(prints)는 원본판화(original prints)와 복제판화(reproduction)로 나뉜다. 원본판화는 한정된 부수를 가진 복수의 원본multiple original이며 복제판화는 원본이 따로 존재하는 이미지를 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프린팅 한 것을 말한다.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면 별다른 조건 없이 제작할 수 있는 복제판화와는 달리 원본판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협의된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에 맞는 규정을 국제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판화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왔다.

1960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미술인회의The Third International Congress of Artists, 1960년 미국판화위원회 The Print Council of America, 1963년 유네스코 지부의 ‘국제화가, 조각가, 판화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inters, Sculptors and Engravers 영국위원회’에서 원본판화가 되기 위한 조건의 세부규정을 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1997년에 ‘한국현대판화가협회’가 규정을 결정하였다.
원본판화original prints가 되기 위한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본판화는 작품을 찍기 위한 판(볼록판, 오목판, 평판, 공판) 등을 작가가 직접 제작함을원칙으로 한다.

• 판 제작이라 함은 판 위에 직접 그리고, 깎고, 부식하고, 스텐실을 만들고 하는 등의 일련의 제판작업을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
• 판 제작 및 찍는 작업은 작가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프린터의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모든 과정은 작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원본판화가 되기 위해서는 작가의 서명과 함께 작품의 일련번호가 한정 부수의 작품상에 명기되어야 한다.
• 작품의 매수는 작가가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Artist's Proof ’는 작가의 보관용으로 전체부수의 10% 이내로 하며, 그 수를 명기 할 수도 있다.
• 한정 부수를 마친 판 위에는 한정 부수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판화, 임영길 저, 미진사, 2014년 p347)

- 에디션 아트(Edition Art): ‘에디션 아트’는 2009년에 (사)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에서 창간한 잡지의 이름으로 처음 사용했으며, 판화와 사진과 같은 복수 원본을 다루는 예술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해왔다. 비슷한 용어인 ‘아트 에디션’은 판화나 사진과 같은 예술작품을 취급하는 아트 페어의 명칭에 사용한다. (예를 들어 ‘판화·사진 아트페어 아트에디션’)
- 멀티플 아트(Multiple Art): ‘멀티플 아트’는 주로 오브제나 조각과 같은 입체작품을 복수로 제작하는 예술을 의미한다.


2.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원본과 복사본을 구별하기 위한 방안(안)

1) 원칙적으로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보증한다.

작가는 자신이 제작한 작품에 대하여 작가가 기록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작품 정보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작품 정보서’ 양식의 예는 ‘첨부파일-4’)

‘뉴욕 판화 및 사진에 관한 법 가이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작품 유통 시 일정 금액이 초과하는 작품(1981년 재정한 뉴욕에서는 100불,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30만원 초과 작품)에 대하여 판매자(화상, 딜러 등)는 원본과 복사본의 여부를 포함한 작품의 전체 정보를 공개하고, 의무적으로 소비자(구매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추진한다. 그리고 추후 예술 단체들은 힘을 모아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유통하는 예술작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공개는 작품이 원본인지 혹은 복사본인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알아야할 세부 정보사항까지 제공되므로 투명한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단, 이 ‘뉴욕 판화 및 사진에 관한 법 가이드’는 컴퓨터 프린트와 같은 디지털 복제가 활성화 되기 이전인 1981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파일’과 같은 원본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온라인을 통한 유통’ 등에서와 같이 몇 가지 첨가 사항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인터텟 사이트 에서 발췌한 ‘뉴욕 판화 및 사진에 관한 법’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다음-
“1981년 6월 뉴욕은 판화와 사진의 판매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판매 또는 위탁 판매된 판화 및 사진에 대한 특정 정보와 해당 정보가 정확하다는 보증을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미술작가와 사진작가는 본인들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작품 판매자로 취급한다. 그들은 그들의 작업에 필요한 법령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보증해야 할 일차적인 의무가 있다. ... 이 법령은 둘 이상의 에디션(copy라는 용어를 문맥상 에디션으로 번역)으로 제작된, 액자를 제외하고 100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책정되는 판화 및 사진의 판매 및 판매 위탁에 적용된다. ... 이 법은 작품판매자에게 적용된다. 판매업자, 출판업자, 도매업자, 경매업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거나 위탁하는 작가와 사진작가가 포함된다. 딜러, 경매인 및 작가가 컬렉터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된다. 또한 작품 판매자들 간, 즉 작가와 출판업자, 출판업자와 도매상, 도매상과 딜러 등…판매 및 위탁과 관련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경매에 작품을 위탁하는 딜러들도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981년 9월 1일 이후에 출판된 판화 또는 사진은 다음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작가의 이름
2. 멀티플(multiple, 복수 작품)이 작가 자신의 손으로 서명되었는지 여부, 그렇지 않은 경우 작가 명의의 출처, 도장(estate stamp) 등
3. 석판, 인그레이빙 등의 기법 또는 공정(process), 사진의 경우 멀티플 제작 시 사용한 재료. (a)마스터를 만들 때 작가가 사망한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1(b)멀티플이 원래 멀티플을 판매 할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다른 매체에서 생성 된 기계적 멀티플, 사진 기계 또는 사진 사본 인 경우, 1그리고(c) 멀티플이 언급 된3(b)에 서명(sign)하지 않은 경우, 작가가 멀티플을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4. 멀티플이 사후판(posthumous edition)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1(a)(i)멀티플이 이전 한정판을 제작한 마스터에서 만들어진 경우 또는(ii)이전에 출판된 멀티플에서 만들어진 마스터 또는 이전에 출판된 마스터에서 멀티플이 만들어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5. 멀티플이 게시된 연도 또는 대략적인 연도.
6. (a)멀티플이 한정판인지 여부. 그렇다면 멀티플의 크기 및 넘버링 방법 여부(b) 동일한 이미지의 추가 번호 매수 멀티플이 있는 경우, 프루프의 독점여부(예: 다른 종이에 에디션이 있는지) 또는 프루프나 넘버링 없는 같은 이미지의 에디션(시험판-trial proofs외), 10장이상을 초과하거나 에디션의 10 %보다 클 때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추가 멀티플 또는 프루프가 서명되고 번호가 매겨지는 방법에 대한 문구가 있어야 한다

https://www.collegeart.org/standards-and-guidelines/guidelines/photo-law, https://www.collegeart.org/standards-and-guidelines/guidelines/print-maker 참조할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참조)


2) 작품의 보증서 제도를 활성화 한다.

일정 금액(예를 들면 3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작품에 대해서 화랑에서도 의무적으로 작품 보증서를 발행하여 작품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원본인지 혹은 복사본인지의 여부까지도 확실하게 알리도록 한다. (‘작품 보증서’ 양식의 예는 ‘첨부파일-5’)


3) 한국현대판화가협회와 한국사진학회, 한국화랑협회 등의 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판화와 사진 작품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을 위한 방안들로는 위의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 이번 회의 에서는 판화의 넘버링에서 작가 소장품인 ‘A.P’의 수량의 표시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체 한정부수의 10% 이내로 하는 규정을 지키되, ‘A.P’ 옆에 괄호를 하고 A.P의 수량을 작성하면 유통 시 전체 부수를 알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작가에 의한 ‘작품 정보서’와는 별도로, 판화에서 넘버링을 할 때, 넘버링 옆에 원본(Original, Org. 등)의 표기를 해서 이것이 없으면 복사본으로 취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복사본을 구별하는 것과 별도로,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방식의 복제와 복사를 통하여 이미지의 증식과 파생, 재생산 등의 원본 창작품을 생산하는 창작활동은 위축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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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번 회의 내용을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원님들과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의 내용에 더해서 좋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회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회원님들은 문제점과 그 대책까지 우리 협회의 이메일<koreanprints@hanmail.net>을 통해서 2021년 3월 10일(수)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 월간미술의 원고마감 시일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차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장 임영길

첨부 2, 뉴욕 판화 및 사진에 관한 법 가이드, 이승종 번역
첨부 3, 뉴욕주 판화 판매 규제법, 판화 컬렉션, 김구림 저, 서문당, 2007, p 91
첨부 4, 작품 정보서의 예, 판화 컬렉션, 김구림 저, 서문당, 2007, p 268
첨부 5, 작품 보증서의 예, 판화 컬렉션, 김구림 저, 서문당, 2007, p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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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https://www.collegeart.org/standards-and-guidelines/guidelines/photo-law
의 내용을 발췌 및 번역

뉴욕 판화 및 사진에 관한 법 가이드
CAA(College Art Association) 뉴스레터 6번, 4번(1981–82년 겨울)에 게재되었다.

1981년 6월 뉴욕은 -그 주에서 또는 그 주로부터- 판화와 사진의 판매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판매 또는 위탁 판매된 인쇄물 및 사진에 대한 특정 정보와 해당 정보가 정확하다는 보증을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률 위반 시 3배의 손해 배상 조치와 변호사 비용 등 중징계가 부과된다.

미술작가와 사진작가는 본인들이 창작한 작품에 대해 작품 판매자로 취급한다. 그들은 그들의 작업에 필요한 법령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보증해야 할 일차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미술작가들과 사진작가들이 뉴욕이 아닌 다른 주에서 채택될 수도 있는 법의 요건에 대해 스스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새 법률의 조항을 요약한 것이다.

1. 커버되는 내용
이 법령은 둘 이상의 *에디션(copy)으로 제작된, 액자를 제외하고 100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책정되는 판화 및 사진의 판매 및 판매 위탁에 적용된다. 책과 잡지(책과 잡지의 쪽이나 장 포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copy로 쓰여있지만 쓰임 상 에디션으로 번역


2. 공개해야 할 대상
이 법은 "작품 판매자(art merchants)"에게 적용된다. 판매업자, 출판업자, 도매업자, 경매업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거나 위탁하는 작가와 사진작가가 포함된다. 딜러, 경매인 및 작가가 컬렉터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된다. 또한 작품 판매자들 간, 즉 작가와 출판업자, 출판업자와 도매상, 도매상과 딜러 등…판매 및 위탁과 관련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경매에 작품을 위탁하는 딜러들도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정의
이 요약에서 사용될 법령에는 두 가지 핵심 정의가 있다. 멀티플(Multiple)은 판화 또는 사진을 의미한다. 마스터(Master)는 복수로 만들어지는 판(plate), 돌(stone), 블록(block), 스크린, 네거티브 등을 말한다.


4. 유효일자
법률의 시행일이 1981년 9월 1일이지만, 미술 판매자들이 준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1982년 3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판매나 위탁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제공해야 할 정보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판화나 사진이 "제작된", 즉 출판된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A. 1981년 9월 1일 이후에 출판된 판화 또는 사진은 다음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작가의 이름.
2. 멀티플이 작가 자신의 손으로 서명되었는지 여부, 그렇지 않은 경우 작가 명의의 출처, 도장(estate stamp) 등
3. 석판, 인그레이빙 등의 기법 또는 공정(process), 사진의 경우 멀티플 제작 시 사용한 재료. (a) 마스터를 만들 때 작가가 사망한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1(b) 멀티플이 원래 멀티플을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다른 매체에서 생성된 기계적 멀티플, 사진 기계 또는 사진 사본인 경우, 1그리고(c) 멀티플이 언급된3(b)에 서명(sign) 하지 않은 경우, 작가가 멀티플을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4. 멀티플이 사후판(posthumous edition)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1(a)(i) 멀티플이 이전 한정판을 제작한 마스터에서 만들어진 경우 또는(ii) 이전에 출판된 멀티플에서 만들어진 마스터 또는 이전에 출판된 마스터에서 멀티플이 만들어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5. 멀티플이 게시된 연도 또는 대략적인 연도.
6. (a) 멀티플이 한정판인지 여부. 그렇다면 멀티플의 크기 및 넘버링 방법 여부(b) 동일한 이미지의 추가 번호 매수 멀티플이 있는 경우, 프루프의 독점 여부(예:다른 종이에 에디션이 있는지) 또는 프루프나 넘버링 없는 같은 이미지의 에디션(시험판-trial proofs외), 10장 이상을 초과하거나 에디션의 10 %보다 클 때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추가 멀티플 또는 프루프가 서명되고 번호가 매겨지는 방법에 대한 문구가 있어야 한다.


B. 1981년 9월 1일 이전에 출판된 판화 또는 사진.
이 법령은 시행일 이전에 게재된 판화·사진, 게재일에 따라 공개 성격 및 범위 등에 대해 공개를 낮게 요구한다. 1950년 1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까지, 1900년 1월 1일부터 1949년 12월 31일까지, 1900년 1월 1일 이전까지 발행된 판화와 사진에 대해 다양한 공개 요건이 확립되었다. 공개 차트는 각 기간 동안 발행된 인쇄물 및 사진에 대한 공개를 보여 준다.2


6. 보증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한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 이 규칙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A. 1950년 이전에 발행된 멀티플의 경우, 진위성 보증(멀티플은 예술가의 작품이라는 것)은 본 보증을 다루는 현재의 뉴욕 법령이 적용된다. 그 법령은 현재 해석(interpreted) 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유명 작가의 것으로 판매하는 작품 판매자는 그 이후의 반대되는 학문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귀속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 보증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B. 1900년 이전에 발행된 판화와 1950년 이후에 발행된 사진의 경우, 작품 판매자는 판매 시점에 상기 제5 A(3)항에 명시된 매체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제공되어야 하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을 만족한다.


7. 고지 사항
작품 판매자가 특정 품목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 항목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의 관습과 용도에 따라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면책할 수 있다. 고지 사항은 명확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는 다른 언어의 맥락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8. 필요한 정보 제공

A. 이 정보는 판매 또는 위탁이 완료되기 전에 구매자 또는 위탁자에게 제공되는 송장 판매 청구서, 인증 카탈로그 또는 기타 문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경매인은 청구서가 카탈로그 및 로트(lot) 번호를 참조하는 경우 경매 카탈로그에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다.

B. 카탈로그, 전단 또는 광고가 특정 멀티플 구매자에 대한 지불을 초대하여 직접 판매를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는 카탈로그, 전단 또는 광고로 제공될 필요가 없다. 직접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정보 대신 카탈로그, 전단 또는 광고에는 아래 각주 또는 진술 자체에 인용된 진술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작품 판매자는 해당 진술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9. 표식

각 작품 판매자는 해당 판매자가 정기적으로 멀티플 판매를 하는 장소의 눈에 띄는 용이한 장소들(작가 작업실, 개인 딜러의 아파트 포함)에 다음과 같은 표식을 달아야 한다. “뉴욕 종합 사업법 제12조의 H는 인쇄물 및 사진에 관한 특정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보는 해당 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된다."


10. 작가에 의한 판매 및 위탁

A. 작가는 자신이 만든 판화나 사진을 대리점이나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며,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B. 작가가 딜러에게 제공한 정보는 맞지만 딜러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경우 딜러는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책임을 진다. 작가 또는 다른 위탁업체가 딜러에게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고 딜러가 해당 정보에 대해 성실하게 의존한 경우, 작가 또는 다른 위탁자는 딜러와 딜러로부터 구매자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

C. 그 오류가 문제가 된다면, 작가나 다른 작품 판매자들의 의도치 않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막을 수 없다.


11. 구제책 및 시행

A. 멀티플의 뉴욕 내부, 출입, 또는 뉴욕을 통해 물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작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일로부터 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구매자는 먼저 여러 개를 수령한 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해야 한다.

B. 구매자가 작품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구매자는 구입 가격의 3배를 환수할 수 있다.

C. 이 법률에 따라 성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구매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변호사 및 전문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신의에 어긋난다면, 구매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피고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D.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은 법무장관이 제기한 조치에 대해 민사상 처벌 및 가처분 구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법무장관은 또한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NOTES

1. 항목 3 (a), (b), (c), 4 및 4 (a)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 품목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개해야 한다.

2. 법령은 제정된 바와 같이 스폰서의 의도와는 다른 프린터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1900년 이전에 발표된 멀티플 및 1900년 1월 1일부터 1949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표된 멀티플 공시 요구사항이 뒤집혔다. 우리는 1982년 3월 1일 이전에 법령의 개정판이 통과될 것이라고 통보받았다. 이 비망록은 의도된 공시 규정을 반영한다.

3. "뉴욕 일반 상법 제12조 H는 판화 및 사진의 판매를 개시하기 전에 액자를 제외하고 한 장당 100달러($100)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할 때 인쇄물 및 사진의 배수에 관한 특정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작가의 신원, 작가의 서명, 매체, 멀티플의 복제인지 여부, 멀티플을 제작한 시점, 멀티플을 제작한 마스터의 사용, 한정판 에디션의 개수 등의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구매 희망자가 요청하는 경우, 멀티플 구매자의 주문 대금 지불 전에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구매자가 이러한 멀티플의 예술품을 인도하기 전에 지불한 경우, 이 정보는 인도 시점에 또는 인도 전에 공급될 것이며, 이 경우 구매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물질과 관련된 이유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조건에 따라 멀티플의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그것을 받은 지 50일 또한, 지불 및 인도 후 제공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구매자는 특정 구제책을 받을 수 있다."

월간미술 2021년 4월호, 사이트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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